구 건물주가 최근 건물을 매도하면서 현 세입자인 본인이 점포의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신 건물주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 점포세입자와 본인이 현재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인데 위 문제로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부터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포 권리금 먼저 수령후 계약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