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양도시 권리금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 건물주가 최근 건물을 매도하면서 현 세입자인 본인이 점포의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신 건물주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 점포세입자와 본인이 현재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인데 위 문제로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부터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포 권리금 먼저 수령후 계약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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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이 이사실을 알고도 권리금 계약을 할지 의문이지만 만약 질문자께서 보증금을 받지않고 임대차계약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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