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차량소유자는 본인 명의로 차량을 관청에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지금 문의하신 내용으로보아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자녀가 세금 납부등의 운행주체가 되어 관리하기에 보험을 본인명의로 가입하는것이 어떤가하는 궁금증 유발로 간주하고 답을드리자면 보험은 차량등록과 별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대포차로 인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져하는 의도도 있지만 차량과 피보험자와 관련된 특약(예:운전자범위 등)과 무사고 경력, 보험가입경력 등과의 인과 관계로 보험사에서도 차주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걸로 간주하고 보험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실무상 약간의 변칙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동일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