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절 세배돈 받은 것으로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10년, 20년 지났을때, 조금이라도 목돈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 연말정산 했을때 자녀 명의로 된 연금저축 계좌는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과세이연 효과: 일반 주식계좌에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익금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과세를 미뤄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전환특례: 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없는 관계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할 때 과거 미성년 자녀가 시기에 납입한 연금 저축 금액을 소급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산증식 가능성: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소위 코스트 애버리지라고 하는 평균매입단가 할인 방식을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금액을 일시에 투자한 후 유지하는 것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자산가격 폭락 시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절감 혜택: 적립식 증여를 미리 신고하면 증여세 절감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통산 최대 20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10년 통산 공제한도인 2000만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면 월 16만원 정도씩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자녀 명의로 된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추후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며 배당금 등 과세이연으로
복리식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자녀명의로 가입하신 것은 연말정산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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