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과세이연 효과: 일반 주식계좌에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익금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과세를 미뤄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전환특례: 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없는 관계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할 때 과거 미성년 자녀가 시기에 납입한 연금 저축 금액을 소급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산증식 가능성: 적립식 장기투자로 자산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소위 코스트 애버리지라고 하는 평균매입단가 할인 방식을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금액을 일시에 투자한 후 유지하는 것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자산가격 폭락 시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절감 혜택: 적립식 증여를 미리 신고하면 증여세 절감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통산 최대 20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10년 통산 공제한도인 2000만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면 월 16만원 정도씩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자녀 명의로 된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