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자녀 급여를 자녀통장에 넣어서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합니까??

2.증여 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3.증여신고를 할 때 10년동안 매달 얼마씩 넣는다고 명확히 기입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 급여는 10만원이어서 10만원만 넣을 땨도 있을거고 제가 5만원정도 더 넣을 수 도 있을텐데 증여신고 금액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자녀가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하는 중에 부모님이

    일부를 매월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유기정기금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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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 소득으로 투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3. 정기적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공제금액까지 모아서 한번에 신고해도 됩니다.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은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