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13월의 월급! 환급금 및 '과세이연'의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벌었다가 갑자기 2월에 세금 크게 한 번 맞으면 근로의욕이 굉장히 추락하는데요. 그런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운용하는 자금에 있어서 세금도 적게내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IRP 상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그 혜택인데요,
절세가 필수인 사업자나 직장인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계약자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원 → 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적용하고 있어 최대 9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 계약자의 경우)
게다가 운용하는 기간동안 '과세이연'이라는 무기는 정말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운용기간 동안 세금도 없이 운용할 수 있고 찾을 때만 물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직장에 오래 다닐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운용하기 좋은 상품인데 다들 너무 무관심한게 신기할 다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