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4.01.05

오토바이를 처분해도 세금을 내나요?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쓸모가 없어서 방치 했는데 자리만 차지해서 처분하려 하는데

오토바이도 처분할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된 오토바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도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경우 오토바이 처분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오토바이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