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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4.01.05

오토바이를 처분해도 세금을 내나요?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쓸모가 없어서 방치 했는데 자리만 차지해서 처분하려 하는데

오토바이도 처분할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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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된 오토바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도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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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경우 오토바이 처분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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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오토바이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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