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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탱
김진탱22.10.11

방치오토바이 가져가면 어떤 처벌 받나요?

시청에서 폐차한다는 경고장이 붙어있는 방치 오토바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폐차될 오토바이였고 운행도 할수 없는 완전 쓰래기같은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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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적어도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임의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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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여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고려되어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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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완전히 소유권을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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