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받아서 이사 계획이 있는데
집 알아볼때 이사갈 집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대출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임대차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청년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걸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로 전세세입자를 끼고산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확인한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의 주택취득시기를 비교하여 확인하시고 갭투자인 임대인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