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이트는 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궁금해요. 만약 이런경우로 개인정보를 침해를 받았을때 법적보호 조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13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