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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7.19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6월자로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를 7월 19일에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아직 1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은상태인데 -세금계산서까지 반영해서 부가세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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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당초 발행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당초 날짜로 수정해서 발행을 해야 매출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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