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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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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6월자로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를 7월 19일에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을까요?

아직 1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은상태인데 -세금계산서까지 반영해서 부가세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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