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12월2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중으로 발급된걸 알게 되어 1월15일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처리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전자분이 아닌
매출 전자 외 부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표시가 되는데
1.이럴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가산세 대상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 대상 아닌게 맞으면
2.그럼 매출전자분으로 따로 변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