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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206
자비로운호랑나비20620.09.06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어요. 돌아다녀도되는건가요?

어제 선별진료소를 가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동이고요. 어제 병원탈출해서 카페에서머물다가

다시 병동갔는데 안들켰어요.

돌아다녀도 되는거죠? 욕은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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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확진되신 분들의 격리위반시 처벌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73&call_from=rsslink

    실제로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1심 벌금 150만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25000290

    자가격리 위반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 '벌금 300만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441.html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구속..19명 송치
    https://dgmbc.com/article/3de7tg7pQrNF1qT

    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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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감염 관련 최근 2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여 감염력이 있는 기간동안은 격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격리지침 위반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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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당연히 돌아다니면 안 된답니다. 병원에서 탈출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나중에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경찰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 놓으실 것으로 보아 질문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앞으로 혹시 코로나 감염 확진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난답니다.

    서민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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