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확진되신 분들의 격리위반시 처벌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73&call_from=rsslink
실제로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1심 벌금 150만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25000290
자가격리 위반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 '벌금 300만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441.html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구속..19명 송치
https://dgmbc.com/article/3de7tg7pQrNF1qT
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