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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04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대해문의드립니다 .(미 사용수수료)

안녕하세요,, 개인기업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사용 중입니다. 그동안은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거의 다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출금일에 미사용수수료라고 해서 한 50,000원이 출금 되었습니다.

미사용수수료의 이율과 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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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미사용 수수료율은 최소 1.0%에서 0.1% 까지 부과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도 있으니 상세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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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수수료는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통장은 우리에게는 유리하지만 은행에게는 불리한 대출인데,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을 약정한 금액만큼 고객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두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었을 때를 생각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만큼 미사용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여서 이 손실분을 메꾸는 것이며 이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A은행은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고 B은행은 미사용수수료가 없는 대신 한도약정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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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대출 상품에는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객이 예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별로 상이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없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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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사용 수수료는 고객이 예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는 대부분 연 1%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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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에

    미사용 수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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