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 대출 사용중에 한도약정 미사용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ㆍ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중인데 대출사용이 많지 않았던 달은(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한던데 이 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 율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대출 상품에는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객이 예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별로 상이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 은행과 계약할 때 약정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는 연 1%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율은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대출 상담 시 은행 상담원과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들의 한도약정수수료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제가 재직 중인 은행 기준으로는 '한도약정금액의 x 0.2%'의 금액을 한도약정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한도약정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Í 한도미사용수수료율 Í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에 0.3%~0.5%의 비율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없는 은행도 있는데, 제가 재직중인 은행은 한도약정수수료만 존재하고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통장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수수료가 없는 은행으로 옮기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는 10%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기간 내 통장 한도사용률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한도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출 한도를 20%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인출시에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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