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들의 한도약정수수료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제가 재직 중인 은행 기준으로는 '한도약정금액의 x 0.2%'의 금액을 한도약정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한도약정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Í 한도미사용수수료율 Í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에 0.3%~0.5%의 비율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없는 은행도 있는데, 제가 재직중인 은행은 한도약정수수료만 존재하고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통장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수수료가 없는 은행으로 옮기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