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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29

은행 마이너스 대출 사용중에 한도약정 미사용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ㆍ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중인데 대출사용이 많지 않았던 달은(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한던데 이 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 율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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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너스 대출 상품에는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객이 예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별로 상이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 은행과 계약할 때 약정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는 연 1%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율은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대출 상담 시 은행 상담원과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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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들의 한도약정수수료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제가 재직 중인 은행 기준으로는 '한도약정금액의 x 0.2%'의 금액을 한도약정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한도약정 미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Í 한도미사용수수료율 Í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에 0.3%~0.5%의 비율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없는 은행도 있는데, 제가 재직중인 은행은 한도약정수수료만 존재하고 한도약정미사용수수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통장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수수료가 없는 은행으로 옮기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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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 약정미사용 수수료는 10%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상품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약정기간 내 통장 한도사용률 중 큰 값이 10%를 밑돌면 한도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출 한도를 20%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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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인출시에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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