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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
23.08.07

교통사고 6:4 대물 합의금?? 질문입니다.

제가가해자입니다.

가해자350: 피해자110

총 수리비가 460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차량가액이 110만 폐차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수리비에 6:4 (276:184)

각자 과실비율 대로 수리비를 나눠서

제 자차손해에서 초과금액만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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