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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6.13

국민연금가입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혼인 기간은 어느정도 되어야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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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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