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비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재혼 후 이혼한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혼 후 이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 재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