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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재혼 후 이혼한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재혼 후 이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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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재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