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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아나콘다154
꼼꼼한아나콘다15422.06.27

레진/인레이로 치료한 이에 크라운 치료 시 보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5년 전에 레진이나 인레이로 치료한 이에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치과보험 가입하고 1년 후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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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뒤에 크라운 하자고 했다면, 크라운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것이니,

    1년뒤에 크라운 가입금액 보상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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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1년이 넘었고 5년 전이라면 고지 대상도 아니고 상관없을 듯 합니다.

    다만 치과에서 치아 우식으로 인하여 크라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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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치아보험의

    크라운 치료 담보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입 당시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확인이 먼저 입니다.

    치아 보험도 보험사마다 조건이 달라서 먼저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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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치과 보험에서는 보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보험은 가입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설명서와 가입시 서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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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전 레진/인레이 치료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번 추가적으로 우식증 진단을 받았으면 보상가능 합니다. 이전 치료때보다 질병정도가 심해져 크라운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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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의 보철/보전 치료는 보험기간내에 해당 치아가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보철/보전 치료를 시행해야지 지급대상입니다.

    ○ 단순 마모, 파손으로 인한 치료는 보상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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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상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존에 치료된 치아가 고지 대상이었는가와 기존치료부위에 재 치료인지 다른부위에서 발생한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에 따라 보상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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