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비는 유기동물 구조자가 동물의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일부 보상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비를 받음으로써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파양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비를 받는 것이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동물 구조자가 유기동물을 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할 경우 매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