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유기견센터에서 입양하려고 알아봤더니
유기견으로 들어온 강아지가 낳은 새끼강아지요
접종이랑. 여러가지는 전부 제가 부담하는데
책임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큰곳은 아니고 그냥 인근에서 작게 하는곳인데도요
책임비20. 분양비10. 은 내야한다고요
책임비는 분양파기하지말라고. 정해놓은거라공ᆢㄷ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책임비는 법적으로 불법 사항에 해당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센터를 고발조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