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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

식대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국민연금 공제금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3년에 식대 20만원 상향하면서 계약서 새로 작성 하였고

급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급금액이 400인데

(400 - 10) x 4.5% = 177500

(400 - 20) x 4.5% = 171000

비과세 상향되면서 국민연금 금액도 변동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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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신고된 보수총액과 실보수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총액변동신고를 통해 국민연금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