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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1.15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는 것은?

근로소득세에서 식대를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식대포함 250만원이면 250만원-20만원=23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2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23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계상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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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산출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근자가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8.12. 개정)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비과세금액은 소득세 뿐만이니라 4대보험산정 보수에도 제외되어 4대보험금액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