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근자가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8.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