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21년 12월부터 일해서 22년 7월까지 일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귀속년도 21년도로 설정해서 요청했어요 그러면 근무 기간이 12월달로만 나오고 12월에 발생한 급여만 보이는 게 맞나요??
귀속년도가 뭔지랑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1년과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2021년 귀속분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잭기간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를 종전 근무지 경리팀 또는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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