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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5.17

상호 변경전 주식 실물을 가지고 있는경우.. 입고가 가능한가요?

상호 변경전 주식 실물을 가지고 있는경우..

증권사에 입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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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입고가 불가능한 구주권은 상호변경, 자본감소, 액면분할 등 발행사에서 권리 일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 발행된 주권이 유통폐지 됨에 따라 입고가 불가능합니다.

    구주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주식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증권예탁원 ) 유통 가능한 신주권으로 변경해 가지고 증권사를 방문하셔야만 입고 및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참고하시구요~

    ※ 증권대행기관

    - 예 탁 원 증권대행부 : 02-3774-3517~8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02-368-5812,5800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2073-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