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하고 나서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개 문의
1월~3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18,000,000원
4월~6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21,000,000원
7월~9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50,000,000원
처음 분개 정리를 할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3월말 분개
6월말 분개
9월말 분개
다 따로 하나요?
아니면 결산 때 한번에 분개하나요?
각 각 분개도 문의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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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각 분개에 증빙문서가 있으니, 각 분개를 따로 입력하는것이 적절할것같습니다. (월마감/분기마감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부가세 환급액은 매번 매입할때 인식한 부가세환급액이 납부액보다 큰 것이며, 부가세 납부액은 매번 매출할때발생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것이기에, 별다른조치는 불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분개는 보통 매분기 말에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말 6월말 9월말에 각각 분개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차액을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환급이 발생한다면 예금과 상계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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