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하고 나서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개 문의
1월~3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18,000,000원
4월~6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21,000,000원
7월~9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50,000,000원
처음 분개 정리를 할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3월말 분개
6월말 분개
9월말 분개
다 따로 하나요?
아니면 결산 때 한번에 분개하나요?
각 각 분개도 문의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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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각 분개에 증빙문서가 있으니, 각 분개를 따로 입력하는것이 적절할것같습니다. (월마감/분기마감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부가세 환급액은 매번 매입할때 인식한 부가세환급액이 납부액보다 큰 것이며, 부가세 납부액은 매번 매출할때발생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것이기에, 별다른조치는 불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차액을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환급이 발생한다면 예금과 상계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