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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떄까치272
순한떄까치27222.02.16
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월급테이블이 1급 부터 20급 까지 있는 법인입니다. 1년 경력마다 급이 1단계씩 올라가는 식인데

이번에 극간차이 퍼센트를 조정하려 합니다. 보통 극간차이를 몇퍼센트로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5 ~ 15%정도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소기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액 정도만 맞춰주고 동결로 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테이블이 1급 부터 20급 까지 있는 법인입니다. 1년 경력마다 급이 1단계씩 올라가는 식인데

    이번에 극간차이 퍼센트를 조정하려 합니다. 보통 극간차이를 몇퍼센트로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입니다

    >>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극간의 설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설계는 단순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1. 월급테이블 극간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임금형태로 보이는 바,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급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인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거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20급까지 1년마다 1급씩 올라가는 구조라면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급간의 비율은 회사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가 지불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비율이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 드리기는 어렵 습니다.

    급수별 직위명칭(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다면 차라리 5단계로 붂어서 최저 및 최대치를 잡아보신 후 그 안에서 세분화하여 급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직원들의 능력,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급여체계가 연공제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3% 내외면 적당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