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다 계약이 만료됬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