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할 때 연금 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할 경우에 연금 수령 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요? 연금 수령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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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시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데 혼인기간, 유책, 자본수준, 전망,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10년이상 재직에 따른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두 사람이 혼인을 하고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5년이상일 때 별거나 가출기간이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는 당사자 나이가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