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경우에 연금 수령 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요? 연금 수령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분할은 일반보험과 관계없는 국민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전 5년이상 납부 되었으면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시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데 혼인기간, 유책, 자본수준, 전망,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10년이상 재직에 따른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두 사람이 혼인을 하고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 5년이상일 때 별거나 가출기간이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는 당사자 나이가 65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