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침한사슴90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해당 업장의 놀이시설은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래 링크와 같은 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또는 기타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8세로 보이는 아이나 부모님, 혹은 업주와 원만하게
사건해결이 힘들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 가능하며
사진을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