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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때까치237
꼼꼼한때까치23722.09.04

3~6세 카페안에 있는 놀이방기준은?

카페안에 크지는않지만 작은 놀이방이있는데 입구에 3세~6세 입장이라고 하는데 8세정도 되보이는 큰아이가 격하게 놀고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시설이니깐 나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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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침한사슴90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해당 업장의 놀이시설은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래 링크와 같은 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또는 기타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8세로 보이는 아이나 부모님, 혹은 업주와 원만하게

    사건해결이 힘들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 가능하며

    사진을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카페 사장님께 건의하실 수는 있겠으나, 카페 사장님의 역량에 따라 달린 일이므로,

    딱히 방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