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3~6세 카페안에 있는 놀이방기준은?
카페안에 크지는않지만 작은 놀이방이있는데 입구에 3세~6세 입장이라고 하는데 8세정도 되보이는 큰아이가 격하게 놀고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시설이니깐 나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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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침한사슴90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해당 업장의 놀이시설은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래 링크와 같은 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또는 기타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8세로 보이는 아이나 부모님, 혹은 업주와 원만하게
사건해결이 힘들 경우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신고 가능하며
사진을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카페 사장님께 건의하실 수는 있겠으나, 카페 사장님의 역량에 따라 달린 일이므로,
딱히 방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