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과 작전 중 또는 매우 위험한 임무수행(강하, 수중침투, 대테러 등, 위험물 취급)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 대상이고,
일반군생활 중 다치면(그냥 행군하다 낙상, 축구하다 부상, 작업하다 부상 등등) 다시 말해 큰 위험성이 없는 군대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부위를 동일하게 다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70% 보상받습니다. 매달 보상금이 30% 차이가 나죠.
이외에도 몇가지 혜택이 덜 주어집니다.
자세한 혜택을 보시려면 네이버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