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나뉘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혜택면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육훈련과 작전 중 또는 매우 위험한 임무수행(강하, 수중침투, 대테러 등, 위험물 취급)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 대상이고,
일반군생활 중 다치면(그냥 행군하다 낙상, 축구하다 부상, 작업하다 부상 등등) 다시 말해 큰 위험성이 없는 군대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부위를 동일하게 다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70% 보상받습니다. 매달 보상금이 30% 차이가 나죠.
이외에도 몇가지 혜택이 덜 주어집니다.
자세한 혜택을 보시려면 네이버카페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 군경 등을 총칭하여 부르고,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더 넓은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은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선발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보상이 필요한 사람
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