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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
우주최강23.05.08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유공자의 혜택의 차이점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유공자의 혜택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차이나는 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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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참전유공자란 무엇인가?

    6.25전쟁 혹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지급액 22만 원과 보훈병원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이들에 대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피해 등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 국가는 헌신하여야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매월 22만 원은 다소 미진한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전유공자는 실제 생사를 넘나들며 전투를 경험하였으며 전쟁의 참혹한 잔상의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후유증이 근로능력의 저하를 일으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물질적, 정신적 보상책을 마련하여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계획이 보다 철저하게 마련되었으며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무엇인가?

    국가유공자란?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이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상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생긴 부분을 장애심사 규정에 의해 명확히 진찰하여 등급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과 혜택을 차등 지급합니다. 하지만 인정된 상이 처에 의해서만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신체 부위의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증명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어필을 할 때 주관적 견해로 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에 의한 증명이 효력이 있습니다. 즉,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다면 하지에 기능장애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의학적 방식과 배상학적 판단을 근거로 사실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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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국가유공자법) 에 의한 국가유공자 인것은 맞습니다.

    제4조 1항 10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예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법을 읽어보시면(길지 않습니다) 그 예우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는데,


    참전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대해서만 적혀 있지, 사망후에 유가족에 대한 혜택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후에 유가족에게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도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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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참전유공자-

    6.25전쟁 혹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지급액 22만 원과 보훈병원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란-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이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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