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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7.25

간이영수증 증빙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법인에서 경비 처리시 간이영수증 접대비는 3만원 초과부터 비용처리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확실한건가요??

맞다면 세법 조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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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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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경비는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하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다면 접대비 전액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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