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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4.19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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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달리면 안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도로를 달리려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당연히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해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같은 전동휠인데도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등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제외되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 등을 달릴 수 있다.

    법규정이 이같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들도 인도를 달리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보험사들은 모호한 규정, 잦은 사고 등에 따라 전동휠 등 관련 보험상품 만들기를 꺼리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의 개인보험이 아니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6051910390006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전동휠이나 전동 퀵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즉, 이륜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등으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가 아닌 곳에서 통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면허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