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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 회사에 토지 매매에 대한 조건 협의 등을 위임하여 토지 소유권이 원활히 이전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비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가요?
타 회사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단순 용역수수료이므로 수수료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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