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회사 폐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홈텍스에서 확인은 되지만 단순 조회용 이고 관공서 제출용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 하라고 하는데 폐업한 회사는 어디에 알아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 경우는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현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조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세청홈택스에서(My 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3월말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직장소득이 확인이 안된다면 5월달에 직접 자진신고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회사 또는 폐업한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 수령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시면 홈택스에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로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폐업한 회사나 또는 그 회사의 기장대리업체에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 때 수령못하셨을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된 것이 가장 공식적인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관공서 제출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회사나 폐업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게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보통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5월달에
제출된 종전근무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