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에서 판사도 체체포하라고 지시 했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체포 명단에서 판사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왜 판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동현 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판사예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5명의 위치추적을 요구했는데, 그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죠.

    개인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이번 비상 계엄에서 판사 역시 체포 리스트에 있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알려지기로는

    비상계엄시 이재명씨를 무죄 판결한 판사 역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뉴스에 나왔던데요

    이재명 무죄준 판사도 체포하라고했다는 말이 나왔다고합니다

    무죄를 판결했다고 잡아들이라고했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 예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질수 있었다라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