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보험처럼 특약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 범위가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해 손해된 부분만 보상을 해주며, 옆집,뒷집에도 본인 화재로 인해 피해가 되었다면
그 역시 손해된 부분에 한해서만 배상을 해줍니다.
특약에 따라 임시거주비, 풍수해, 급배수누출손해 등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종류가 있는것이고, 그것을 나누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이 있는 겁니다.
주택과 자동차를 한번에 가입할 수는 없고요. 가입을 희망하시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내용으로 통상 건물이나 가재등이 보상범위에 들어가고
화재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이 주계약이 있고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로는 누수 때문에 가입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는 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지 자동차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전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김나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대한 보장이 건강보험이듯
화재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주택(아파트 등)이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가액에 따라 금액의 한도를 정해 보상받는 형식이고 그 외에 내 집 화재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손해가 있을때 배상하는 특약. 벌금 특약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는 대상 물건이 아니니 보상이 되지 않겠죠.
운전자보험 가입하면서 특약 형태로 추가하시기도 하고 단독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보장하는 담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인해 다른 피해물이 피해를입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인적 물적 손해에대해 보상하는것이화재보험으로
건축물에서발생한 화재로인해 그불씨가 번져 차량이나 남의집으로 불이번져 추가피해가 발생했을경우 보상합니다. 다만 그화재가 담보하는 건물에서 발생된것이 실화일경우 보상하지않으며 고의성이없어야 하며 제3자에의한 실화로 발생한손해또한 보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범위는
가장 원론적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로
가입된 건물, 시설, 가재도구등 비품등이 보장 범위입니다.
특약으로 배상책임들을 함께 가입해서
내집, 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이나
벌금, 내점포내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등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물적피해보상과 인적피해보상 그리고 화재벌금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정도 추가가능하고 자동차화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답입니다
각보험회사마다 화재보험가입담보들이 차이는잇습니다
실손보상으로 담보를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화재보험담보는 건물 ,가재도구,집기시설,배상책임,화재벌금,12대가전제품고장수리,풍수해재해,지진담보등여러가지가잇아오니 가입설계를 받아보신후 결정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등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별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재물이나 신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보시면 되며 여러 특약 사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