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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25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산상 손해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고

옆집에 불이 번진 건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리고 싶네요.

손해본 부분만큼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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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건물 재산

    • 가재도구

    • 자동차

    • 귀중품

    • 임차보증금

    • 영업 중단 손실

    • 기타 재산 피해

    보험회사는 손해본 부분만큼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집의 재건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집의 재건비용이 보험금보다 많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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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특약에 따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물, 가재도구 등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타인의 건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번진 경우에는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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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집기, 시설 이나 건물, 가재도구 등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즉 우리 건물 우리 시설, 우리 집기, 우리 가재도구 이죠.

    화재배상은 우리 집에서 난 불로 다른 사람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해주기 위해 가입합니다.

    둘 다 가입해서 준비하는게 맞지요.


    상단에 상담예약 클릭하시면 저와 연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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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장이라서 실제 손해본 금액에 가입금액만큼 비율로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옆집 및 가재도구도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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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구성이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으로 이루어 지고

    목적물에 따라서 보장 담보 구성도 달라집니다,

    건물. 시설 또는 가재도구. 집기비품등

    화재배상책임 담보 가입으로 다른곳 피해로 배상하는 담보등입니다,

    화재보험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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