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과 2금융은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인데 우체국은 전액보호로 들었습니다 확실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율은 적다고도 들었습니다 예금 이율도 알고싶습니다 현재기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체국에 예치되는 전액이 '국가에 의해서 보존'을 받기 때문에 우체국에 예치하신 자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금에 대한 이율은 상품 안내가 되다 보니 이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