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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23.03.11

우체국은 전액 예금자보호가 되는건지요

1금융과 2금융은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인데 우체국은 전액보호로 들었습니다 확실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율은 적다고도 들었습니다 예금 이율도 알고싶습니다 현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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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체국에 예치되는 전액이 '국가에 의해서 보존'을 받기 때문에 우체국에 예치하신 자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금에 대한 이율은 상품 안내가 되다 보니 이율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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