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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  모세
신통한 모세22.10.24

시중은행과 우체국 예금자보호를위해보증금액이다른가요?

일반은행들은예금자보호를위해서

일인당1계좌5000만원만보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구 우체국은 얼마까지 보호를 받나요. 전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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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는 우체국 예금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예금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서 보장한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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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괄적으로 5000만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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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예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전액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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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체국은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예금자보호 처럼 얼마 까지 꼭 보장을 해준다는 표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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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은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만

    우체국과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전액을 국가가 전액 보장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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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체국은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예금자보호법 대상 적용을 받지않고 공공기관으로 운영이되고 있는데 쉽게 망하지도 안겠지만 이자과 원금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여하튼 시중의 예금자보호법에 우체국은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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