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의 상한선으로, 현재는 연 24%입니다. 즉, 대출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이자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는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 등 부가적인 비용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시 꼭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금리와 부가적인 비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