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보원, 금감원 두 군데다 보험분쟁시 자율조정분쟁으로 분류되어
의미 없습니다. 소보원은 간판대로 소비자편 인거 같지만,
역시 자율조정분쟁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다" 라고
전달만 해주고 끝입니다. 전화상 얘기 잘들어 준다고 우리편 아닙니다.
구 실손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 이라는 문구가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준화실손으로 개정된 2세대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초과금제외 라고 명시된 후
지금까지 다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구실손은 다 지급하라
2세대부터는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소비할 필요도 없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회사만 좋은일 시키는 겁니다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 약관대로 해석해서 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