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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호아친148
꽃다운호아친14821.03.30

개인 사업자를 가족법인으로 전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중인데

법인을 만드려고 하다가

가족법인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살리고 가족법인에 종속시키려다가

그냥 제 개인사업자를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귀농하시면서 영농법인을 추천받으셨다는데

가족법인은 그냥 구성원이 가족인거고

영농법인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질문

1. 개인 사업자 -> 가족법인 전환 방법.

2. 가족법인과 영농법인의 정의?

3. 가족법인과 영농법인이 별개라면 어떤것이 유리한지 (부동산 거래와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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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2.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으로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던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2.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며,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으로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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