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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쿠냐95
단호한비쿠냐9523.10.19

대표자가 같은 개인사업자에서 신규법인간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개인사업자일때 쓰던 스마트스토어를 해당 법인 명의로 옮기려고해요.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에 별도의 사업도 연계되어있어서 폐업이 불가능한데 양도양수 설명을 보니

가족간에는 폐업이 없이 변경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 잠시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새로 만든후 양도양수로 옮기고,

바로 제가 만든 신규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도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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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다른가족이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가족분이 해당 법인에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신규법인에 포괄양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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