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신고가 되는 건가요?
제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속도를 빨리 못 갔다고 뒷차가 갑자기 칼치기 비슷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거의 사고가 날랑말랑했는데 혹시 이런 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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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보복운전은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 상대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있다면 큰소리로 상대 차량의 번호를 녹음도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의 화질도 좋아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도 잘 인식이 됩니다. 행전안전부 생활불편웹,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 신문고나 경찰청 어플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