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속도를 빨리 못 갔다고 뒷차가 갑자기 칼치기 비슷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거의 사고가 날랑말랑했는데 혹시 이런 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보복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느냐에 따라 신고가 됩니다
그정도 보복운전은 신고해도 그냥 훈방조치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보복운전은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 상대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있다면 큰소리로 상대 차량의 번호를 녹음도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의 화질도 좋아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도 잘 인식이 됩니다. 행전안전부 생활불편웹,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 신문고나 경찰청 어플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신고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전후를 증명하고 보복에 대한 의심이 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라마199입니다.
네.신고 하실수있습니다.스마트국민제보 어플 다운 받으셔서 동영상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사귀갑17입니다.
상황에따라 다르며 지속적으로 운전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