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주행도중 2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가 반대편 차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에 제가 욱한 나머지 그 차량을 앞지른 이후 1~2차선을 걸치고있는 상태에서 살짝 정거를 하고나서 비켜주고 서로 갈 길 갔습니다.
상대 차량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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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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