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주행도중 2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가 반대편 차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에 제가 욱한 나머지 그 차량을 앞지른 이후 1~2차선을 걸치고있는 상태에서 살짝 정거를 하고나서 비켜주고 서로 갈 길 갔습니다.
상대 차량이 저를 보복운전 신고시 성립이 되나여?
걸친 상태에서 정거를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에 그치고 곧바로 서로 갈 길을 갔다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