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원 제출여부
0원인 경우에도 제출은 해야하나요?
퇴사는 안했는데 급여가 안나가서 원천세 신고를 안하고 있어서요
0원이라고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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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11월분 급여를 미지급했다면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했다면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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