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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진기한코브라14123.04.13

부모님 보험을 자녀가 가입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는 모두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아버지는 70대 이시고요

어머니는 60대 후반 이신데요

두 분 모두 고혈압이 있는 상태고요

과체중이고 어머니는 관절쪽이 안좋으신데요.

지금이라도 부모님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고

보험납입금을 제가 내드리고 싶은데요.

자녀인 제가 부모님 몰레 가입시켜드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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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몰래 가입시키면 자필서명 위반으로 보험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가입 했다면 계약사기로 처벌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65세까지만 강비이 가능 하고, 할증에할증이 거듭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은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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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몰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부모님 몰래 가입할 이유가 없네요.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은 곧 자녀의 몫이기도 하니 부모님만을 위한 보험이라는 볼수없지요. 잘 설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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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권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녀가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시. 요령은 계약자(자녀)/피보험자 (부모)/ 수익자(자녀)로 하시면 보험금 탈때도 쉽고

    세금도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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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몰래 가입은 힘드시구요 상담사와 직접만나서 정확히 상담하시고 정확히 치료력 등 적확히 고지하시고 보험가입하셔야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도 병력이 좀 있으셔도 요즘 유병자보험 등이 잘 나와있어서 가입을 하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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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로 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가입하시고 계약자로 본인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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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보험을 가입을 시킬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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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자녀분이 하실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가입시 부모님(피보험자) 보험가입 관련 동의를 직접하셔야 됩니다. 유병자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령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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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시켜드릴 순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질문자님이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사가 통과가 되실지가 걱정이네요.

    두분 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심사를 보셔야 하거든요.

    손해보험에서 심사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자보험이라서 할증이 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산출되시는 점 참고하시고

    보험료는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보단 비싸게 산출이 되실거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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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분이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몰래 가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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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분이 부오님명의로보험계약을 할수는잇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 자필서명및개인정보동의를 거쳐 보험계약을할수잇습니다

    부모님 몰래 보험계약은 할수없습니다

    보험계약후 보험상품에대한 모니터링을 빌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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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몰래 납입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정도 병력이면 가입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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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하지만 몰래는 불가능합니다. 동의는 있어야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해주는것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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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몰래는 안되시고 계약자를 자녀분이름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자녀분이 납부 가능 합니다.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되셔야 하기에, 부모님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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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은 보험회사에서 인수(승인)한다면 할수 있지만, 이때 피보험자(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몰래 가입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가입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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