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의 책임은 누구일까요?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거실 등쪽에 누수가 발생하여 전기가 나가고 천장이 젖었어요. 설비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 실내에서의 누수가 아닌 외관의 방수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의 누수는 모두 윗집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실내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외곽에서 타고 흘러들어간 것까지 다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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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수의 시작점의 집에 책임이 있습니도. 베란다 창에서 새는 것인지요? 실리콘 코킹이 손상되서 빗물의 누수가 실내로 들어오고 베란다를 통해서 아랫집으로 간다면 윗집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벽면 균열로 인해서도 동일합니다만 어느 집이 시작인지 분명히 가려야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근거로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그 책임은 윗집,아랫집을 포함한 그 어떠한 입주자에게 있지않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결함의 경우엔 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게 책임이 있으며, 보통은 영업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외벽훼손에 의한 누수임을 증명하여 관리사무소에 수리 및 보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곽에서 빗물이 흘러들어 실내가 젖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외곽처리는 공용부분이고, 그 처리비용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란개 적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