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베란다천장에 누수가생겨서 벽에 물을타고내려와서 벽면에 물자국이랑 곰팡이등이 생겼는데 윗집에 청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질문자님 윗층에 거주하는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윗집사람이 현상태를 파악하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과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고요. 윗집에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친구가 아랫집에 보일러실에 누수된다고해서 배상을 해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집의 전용공간이라면 위집에서 벽면 등 공용 공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위집과 함께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