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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2.12.14

아파트는 누수는 어디에 청구해야되죠?

아파트베란다천장에 누수가생겨서 벽에 물을타고내려와서 벽면에 물자국이랑 곰팡이등이 생겼는데 윗집에 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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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질문자님 윗층에 거주하는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윗집사람이 현상태를 파악하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과 원만히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고요. 윗집에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친구가 아랫집에 보일러실에 누수된다고해서 배상을 해주더라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집의 전용공간이라면 위집에서 벽면 등 공용 공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위집과 함께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